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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생계급여 2024년도 부터 인상

건강하즈아 2023. 8. 4. 17:14

 

정부가 2024년도에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30%에서 32%로 상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2만 원에서 내년에 183만 원으로 증가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과 지원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수급자 선정 기준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

출처-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원에서 내년에 572만 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출처-보건복지부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원, 의료급여 229만 원, 주거급여 275만 원, 교육급여 286만 원 이하가 됩니다.

 

급여별 지원액

출처 보건복지부 급여별 지원금액

급여별 지원액은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금과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pdf
2.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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