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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도에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30%에서 32%로 상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2만 원에서 내년에 183만 원으로 증가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과 지원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원에서 내년에 572만 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원, 의료급여 229만 원, 주거급여 275만 원, 교육급여 286만 원 이하가 됩니다.
급여별 지원액

급여별 지원액은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금과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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